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작은어항상어
작은어항상어

내용증명서는 냈는데 말소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시켜도 되나요?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요청해서 21일에 발송하고 22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학원 개강이라서 말소 처리가 11일째 되는날에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그전에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못해준다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증명의 말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안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