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증명서는 냈는데 말소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시켜도 되나요?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요청해서 21일에 발송하고 22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일이 학원 개강이라서 말소 처리가 11일째 되는날에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된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그전에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못해준다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증명의 말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안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