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안녕하세요,
소집통지서에는 a,b안만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소집통지서에는 a,b,c,d,e의 결의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까지의 결의사안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됩니다(상법 376조) 주의를 요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