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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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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안녕하세요,

소집통지서에는 a,b안만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소집통지서에는 a,b,c,d,e의 결의사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a~e까지의 결의사안에 대해 기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됩니다(상법 376조) 주의를 요합니다.

    •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