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정류장서지않고 통과시?
시내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는 ,기다리다 반가움 마음에 버스 타려고 준비하였으나
씽~~~~패스 했을때?
무정ㅊㅏ 했을때 어떤 조치를 제가 취해야 하나요?
과태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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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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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무정차 통과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관할 지차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