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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아내가 연봉이 더 많아서 아내가 일을 하고 2살 아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근로자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가능

    고요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