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이 한말에 대한 녹기록이 있는데 진술거부시 어떻게되나요?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저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듣고 c라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사람인지 묻고 a에게 들은 저에대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후 c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동생은 b라는 사람에게 a가 저에관한 얘기들을 한 내용들을 전화로 전해들었슾니다
b는 저에게도 a가 무슨말들을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저는 녹기록과 카톡대화들을 증거로제출하여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b가 진술을거부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b를 무슨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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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진술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단순히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참고인인 B가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B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