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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경쾌한앵무새
모레도경쾌한앵무새

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과한 업무로 3월 7일에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당한 후 협박에 의한 확약서를 쓰고 7월 3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날 사직서 제출하고 지금까지 나가지 않으니 무단결근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면허를 둔지라 퇴사 처리가 안 됭니 면허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두 달 체불 상태에 과한 업무에 후임자가 없다는 빌미로 본의아니게 7월 3일까지 다녔는데 이러면 사직서 철회인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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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두 달 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7월3일날 사직서 제출했다면 8월 2일 이후 퇴사처리가 되며 그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임금 등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게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8월이 지난 9월 1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달 체불이라고 하니,

    그냥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도 노동청에도 바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질문자님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