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과한 업무로 3월 7일에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당한 후 협박에 의한 확약서를 쓰고 7월 3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날 사직서 제출하고 지금까지 나가지 않으니 무단결근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면허를 둔지라 퇴사 처리가 안 됭니 면허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두 달 체불 상태에 과한 업무에 후임자가 없다는 빌미로 본의아니게 7월 3일까지 다녔는데 이러면 사직서 철회인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달 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7월3일날 사직서 제출했다면 8월 2일 이후 퇴사처리가 되며 그로부터 14일 내 퇴직금, 임금 등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게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8월이 지난 9월 1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달 체불이라고 하니,
그냥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임금체불도 노동청에도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질문자님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