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여기서 질문한 것 만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어렵거나 불가하다고 답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법 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가 질문을 올린것인지, 실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공개된 장소에 글을 올리시는 것이기에 비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전에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