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상여의 기준이 무엇이고, 대리비/주유카드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리가 통상 회사에서 상품권 등을 수령하면 인정상여로 총 급여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인정상여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기준)
2. 대리비, 주유카드 등의 경우 인정상여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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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상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품권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받아도 소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순자산이 유출된 경우로서 실제 유출된 자산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합니다.
2. 실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종업원이 지출하여 이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금액은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