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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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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 외에 어떤 것들이 오르나요?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렇게 최저임금이 상승하게되면 기본급만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임금과 관련된 다른 항목도 오르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도 상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도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통상시급이 상승하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도 상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임금과 관련된 다른 항목이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다 올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오르고 기본급에 따라 연동되는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급여도

      인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총액도 당연히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지급하는 가산수당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본급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또한 인상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