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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처벌가능성 궁금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명을 거론하고 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비방 내용은, 실명거론,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 기타 여러 모욕

해당 글로 인해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정신과 진단서 첨부가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나 그 진료기록을 첨부하더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에 고려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표현한 부분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