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급여계산방법궁금합니다

7월부로5인이상사업장으로바뀌어 근무시간 주15시간 토요일8시간1.5 일요일8시간2.0

급여계산과 년차발생부분두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또한 5인미만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준일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7월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만일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6.7.1.~2027.6.30.: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7.7.1.: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이후 계속 5인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즉,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의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연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여부와 1년간 출근율을 따져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으로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가 발생).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말근로에 대해 무조건 1.5배, 2배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이고 주말자체가 근로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로 모두 1배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발생하며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배, 연장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이후는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하여 발생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이 된 7월부터 기산하여 개근시 월1개씩 발생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실질적으로 약 3시간(1일 × 15/40 × 8)의 유급 휴가 시간으로 환산되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단,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5/5시간×15일=45시간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내용만으로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366일째 받는 연차 15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