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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업종에서 마감자로 근무 중 입니다.


관악구 쪽 지점에서 미들 타임으로 근무하다가 매장이 폐점되어서 강북구 지점에 마감타임으로 1월에 발령오게되었습니다.


발령온 첫 날에 점장님과 과장님께 미들 타임 티오가 생기면 타임을 이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과장님이 2월 둘째주에 다른 지점으로 미들타임에 티오가 생겨서 괜찮으면 그 지점으로 발령내려고 하는 데 어떻냐고 하셔서 좋다고 하였고, 빠르면 2월 말 늦어지면 3월초에 발령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령 일주일 전인 오늘 점장님이 미들타임 발령 예정이었던 지점에 사람을 뽑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가기로 했던 걸 없는 일로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냥 현재 다니고 있는 지점에서 마감자로 근무하라고 하더군요…ㅋㅋ……발령은 보류라고 합니다ㅋㅋㅋ


계속 이 매장에서 마감타임으로 다니면서 미들타임에 티오가 나기까지 기다려볼까 생각했지만, 다음에도 미들타임에 발령 확정 지어놓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할까봐..신뢰가 다 떨어저 그냥 퇴사를 할까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증거자료(카톡 등) 필요여부와 회사에 요구해야되는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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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유로 퇴사 시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 내용으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가 번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조건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기로 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사유(개인 질병 퇴사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강북지점으로 전직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또 다른 지점으로 전직하지 않은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