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주식을 사준 후 수익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 상속세는 10년에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1000만원치의 주식을 사줬을 때 주식이 올라 3000만원이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고 이후 이 상장주식 가액이 상승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차익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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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을 증여하여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증여재산은 금전이며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고,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의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최초 증여시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후 주식가치가 오른 부분은 양도시에 아이의 소득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매수자금을 이체할 때 증여로 보는 것이며,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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