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시뻘건관박쥐145
시뻘건관박쥐145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경매후 낙찰금액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경우?

예전에 땅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1억5천에 경매 낙찰될 경우 나머지 대출잔액 5천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의 땅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대출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 3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져 대출액을 모두 변제 처리하지 못했다면 채권 기관에서는 남아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채무액 5천만원도 채무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담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낙찰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대출 잔액은 채무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여 대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로 2억을 대출 받았으며 1억5천에 경매되어 내 땅이 낙찰되었다고 이해한다면

    남은 5천만원은 담보대출채권에서 일반대출채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천만원 갚아야하는 것인가?? 를 보았을 때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신청하게 되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2억이라 그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정해주죠.

    개인회생 시 정해진 변제금액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의 잔존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상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자산가치의 70~80%수준으로 대출이나가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