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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쇠오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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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주중 off 갯수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로 10월 1일자로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한 간호사가 한달 만근을 하고 10월 off 12개중 11개를 쓰고 한개는 -off 로 남아 11월로 넘기었고, 11월 10일 데이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까지 off 산정시 5,6 일 주말이라 2개의 off가 발생하고, 10일까지 근무시 1개의 off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off 3개를 주었는데, 총무과 직원이 11월 10일까지 근무시 off 2개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줄때 퇴사를 예정한 사람에겐 주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리고, 상근직(월~금 근무, 토.일 off) 퇴사시 해당한 달 만근을 해도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한달 만근을해도 퇴사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여에서 빼고 준다니...2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입니다.

(ex: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31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여에서 1일 일당을 빼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