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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썬썬썬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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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구직급여 문의입니다

2023년12월26일부터 일을 하였고, 연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라 계약종료는 2024년 12월31일 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게 맞을까요?? 내년에는 이직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과 추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재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거절한 경우 못받습니다.

  •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원하는 데 근로자가 ' 일을 안하겠다고 ' 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계약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