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법률자문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제가 잠시 아이를 못 돌봐 전처에 있는 학교로 잠시 보내려 합니다 근데 아이전학 하는데 거주지변경은 동의 하겠는데 제가 양육권 변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전처가 저에게 하기와 같이 문자왔습니다

전학 갈 초등학교와 동사무소와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전학방법을 정확히 물어봤어요.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 하고,전학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이렇게 왔는데 학교전학을 위해서 양육자 변경을 제가 하게 되면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울때 전처가 아이를 안줄까봐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