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023. 02. 04. 00:14

현재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제가 잠시 아이를 못 돌봐 전처에 있는 학교로 잠시 보내려 합니다 근데 아이전학 하는데 거주지변경은 동의 하겠는데 제가 양육권 변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전처가 저에게 하기와 같이 문자왔습니다

전학 갈 초등학교와 동사무소와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전학방법을 정확히 물어봤어요.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고,

전입신고 하고,전학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이렇게 왔는데 학교전학을 위해서 양육자 변경을 제가 하게 되면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울때 전처가 아이를 안줄까봐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 교육청 등 담당기관에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요청할 경우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02. 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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