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정확히 몰라서 질문합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자동차,통장 등 포함인건가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를 미리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즉, ‘자동차’처럼 물건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차 매각대금을 받을 권리’는 채권으로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절차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금, 임대보증금, 매출대금, 급여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차량 등은 물적 재산이므로 채권가압류가 아닌 ‘부동산 가압류’나 ‘동산 가압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가게 보증금이나 통장’은 채권가압류 대상이 맞지만, ‘자동차’ 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했다면, 우선 어떤 채권이 압류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제기 여부, 청구금액, 압류된 계좌나 보증금 내역을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 실체적 권리관계를 무시하고 신청된 경우, 즉시 항고나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이므로, 청구 원인과 금액이 과다하거나 무근거라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방어해야 합니다. 반면 채권자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조속히 합의나 변제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정문 사본과 채권내역을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압류 범위 및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통장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사유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작정 해도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계좌 등이 보통 채권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동상이기에 별도의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의제기를 해야하냐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를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