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하나,
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 제약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을 받으신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든 간에 당장 확정되어 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