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독촉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괴나요?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30대초반입니다.
기존대출금1500에 이자 600정도 더해져 2천가까이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간간히 알바를 하여 소액미납금 변제중인긴한데 지방법원 집행부 지급명량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 등이 기제된 서류를 받으니앞길이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중인데 개인회생? 파산신청? 저의상황에 맞느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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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대초반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고, 일단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이상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하나,
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 제약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령을 받으신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든 간에 당장 확정되어 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