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증거가 되어
모욕죄 ㅡ 맞고소인 배우자가 타인사칭증인으로 가장하여.
한. 증언이. 공연성 증거가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대응하지못해 ㅡ너무 빠르게 약식기소(벌금형)됨ㅡ
ㅡ 즉, 고소인이 가족을 타인 사칭하여 모욕죄 증인으로 세움.(이웃가게주인인척/그러나. 이름 인적사항은 배우자 본인이름사용ㅡ빼박 타인사칭 /경찰수사관은 간과. 전화로만 확인)
그걸. 경찰수사관은 실수(성의없는 수사)로(전화통화로 증인ㅡ참고인ㅡ확인하고 ) 검찰에 송치
약식기소 벌금형에 이름.
이 경우. 약식기소 단계에서. 타인사칭 증인인걸. 증거로 낼경우(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약식기소 단계에서 끝나나요?
약식기소 문자에는. 증거있으면 제출하라고 와 있어서요.
약식기소 단계에서. 의견서 등 증거 반박 자료
내는것이 맞나요?
또 상대방은 경찰에 허위증거낸 것 어떤 벌 받나요?
경찰이 타인사칭 허위증언확인서 낸. 고소인을 처벌하나요?
또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수사관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제가 따로 또 고소해야하나요? ㅠㅠ
맞고소인, 경찰수사관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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