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맡기려 상담하셨는데 사무장이 현금을 요구하며 전액 현금영수증은 못 해준다니 꺼림칙하실 만합니다. 그 사무실이 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장치를 갖춰 가입한 사업자)이라면, 질문자님이 요청하는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면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현금만, 그것도 영수증 없이 받으려는 건 세금을 감추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변호사 본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확히 요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