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현금인출 요구하는 사무장 현금영수증거부

소송계약 건 관련으로 상담을 했는데, 사무장이 현금을 요구하네요. 그런데, 전액 현금연수증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영 수상하고 쎄한데 어떻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맡기려 상담하셨는데 사무장이 현금을 요구하며 전액 현금영수증은 못 해준다니 꺼림칙하실 만합니다. 그 사무실이 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장치를 갖춰 가입한 사업자)이라면, 질문자님이 요청하는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면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현금만, 그것도 영수증 없이 받으려는 건 세금을 감추려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변호사 본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확히 요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겠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찾아가세요 법을 어기는 변호사보다 법을 지키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