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년차를 몇개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받는 년차는 2021년 년차인지 2022년 년차인지요?
회사다닐때 매달급여에 년차를 안쓰면 매달 한개씩 급여에 포함해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3월퇴사때 년차 7개를 받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12.01. ~ 2020.11.30. : 17개
2020.12.01. ~ 2021.11.30. : 18개
2021.12.01. ~ 2022.11.30. : 18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3.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 12. 15개
2015. 12. 15개
2016. 12. 16개
2017. 12. 16개
2018. 12. 17개
2019. 12. 17개
2020. 12. 18개
2021. 12. 18개
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132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33.2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 전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2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연차 개수와 7개를 합한 것이 이에 미달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18개 입니다. 따라서 18개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3년 12월에 입사를 하셨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산정이 됩니다.
2014년 12월 15개
2015년 12월 15개
2016년 12월 16개
2017년 12월 16개
2018년 12월 17개
2019년 12월 17개
2020년 12월 18개
2021년 12월 18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3.12.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3.12.1.~2014.11.30: 80% 이상 출근시 2014.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4.12.1.~2015.11.30: 80% 이상 출근시 2015.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5.12.1.~2016.11.30: 80% 이상 출근시 2016.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6.12.1.~2017.11.30: 80% 이상 출근시 2017.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7.12.1.~2018.11.30: 80% 이상 출근시 2018.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8.12.1.~2019.11.30: 80% 이상 출근시 2019.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9.12.1.~2020.11.30: 80% 이상 출근시 2020.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0.12.1.~2021.11.30: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21.12.1.~2022.11.30: 80% 이상 출근시 2022.12.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2022.3.2. 퇴사 시 연차휴가 19일 미발생)
-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3년 12월 1일 입사를 가정하고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4년 12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16년 12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7년 12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18년 12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 17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 18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전 연차에 대하여 모두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8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년 입사일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사 시점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