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는 9월에 썼는데 일은 8월중순부터 배우고 출근했거든요.
퇴직금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중순 출근한 날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증명만 된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하지만 별도 증명이 안 되고 당사자 간 얘기가 다르면 근로게약서 기준으로 퇴직금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이때 1년은 실제 최초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8 중순 최초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2025.9월에 작성해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8.중순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25.8 중순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9.1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입사일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게 실제 입사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해 달라고 하여 수정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 중순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9월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8월 중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