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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대담한주먹밥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은 제 명의이고 전세계약 확정일자받았으며 남편과 같이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만 전출하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대항력이 상실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
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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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