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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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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했는데 징계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회복무요원 시절에 근무지에서 했던 비위 내용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들을 목격했을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자랑스럽게 말한 사람을 징계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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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집해제 이후에는 그 당시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한 곳을 아신다면 해당 기관을 지정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그 기관을 모르신다면 국방부를 지정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