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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연차1개 생성이잖아요.

예를들어 5월1일 근무시작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이면 모든 달 만근했다고 했을때

5월달은 연차가 생성될 수 없고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2월달은 생성된 연차는 계약 종료로 1월에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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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를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2월 1일 이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에 입사했으면 5월 개근해야

    6월에 연차가 생기고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5.31. 동안 개근 시 6.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1.2.)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5월 개근해야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5월 개근 시 기준 6, 7, 8, 9, 10, 11,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월 개근의 대가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5월 한 달을 개근하면, 6월 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5월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12월까지 계속 개근하여 12월 1일에도 연차가 1개 발생했다면, 이를 12월 중에 사용할 수 있고, 계약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년 미만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연차 1일이 그 다음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5월 한달 근무 후 6월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경우 만약 12.1.~12.31.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연차는 한달 근무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월1일, 7월1일,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1일, 12월1일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