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못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절차중인데요

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어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등재신청이 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을 못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진행 중이시군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등재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집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법원 재량이라 반드시 이뤄지진 않습니다. 등재든 기각이든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다툴 수 있으니, 채무자의 불복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는데,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서 사실상 '신용불량자'와 다름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중단: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출 제한 및 만기 연장 거부: 신규 대출은 당연히 막히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거절되거나 일시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할부 거래 및 보증 제한: 휴대폰 개통 시 할부 구매가 제한되거나, 각종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