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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스킬 쓸때마다 말없이 도망치고 상대방이 스킬 안쓰면 때리러 가는데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

상대방이

느금마 창녀

느금마

니에미

느금마 뒤짐

느금마 보G

이러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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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여지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