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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아데
제가 오늘의 집에서 8월 6일에 물총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배송지연이고 판매자가 연락도 안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집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도 연락이 안되서 조금더 기다려달라해서 알겠다 했는데 참을만큼 참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도 읽씹을 하네요. 겨우 3~4만원짜리 물총이지만 판매자 태도가 불순해서 신고를 하고싶네요 참고로 해외배송 제품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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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송지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려면 판매자가 배송할 물품자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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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배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해당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송지연만으로는 민사상 책임 외에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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