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관련 가산세 질문
a회사에서 b회사로비에서 굿즈를 판매를 진행합니다 a회사는 원래 티켓대행사이구 굿즈사업을 이번에 크게 하십니다. b회사로비에서 a회사 직원이나가서 카드단말기로만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가세때 홈택스카드매출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임시사업장 미등록 가산세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 금액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시고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