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트카로 나무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내고 수리비·휴차료·격락손해까지 청구받으신 상황이군요.
세 항목 모두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지만, 격락손해(사고 이력으로 차량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주요 골격(프레임 등 뼈대)이 손상될 정도의 사고여야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단순 외판 교환 수준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리내역서상 골격 손상 항목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견적서·수리명세부터 확보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