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 운전하다 단독사고 났을때

나무에 박아서 단독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휴차료, 격락손해비

이 3가지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꼭 물어주지 않아도 될 항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판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트카로 나무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내고 수리비·휴차료·격락손해까지 청구받으신 상황이군요.

    세 항목 모두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지만, 격락손해(사고 이력으로 차량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주요 골격(프레임 등 뼈대)이 손상될 정도의 사고여야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단순 외판 교환 수준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리내역서상 골격 손상 항목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견적서·수리명세부터 확보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 휴차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격락 손해는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가벼운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