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년 월세/2025.1.27.만기/문자상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 조건 계약 연장 동의/임차인 2025.2.23. 퇴거요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할까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