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의 임대차 예약서 부가세 신고를 안할경우
올해 9월 제 법인과 임대인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정상 제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매출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매출이없었습니다)
현재 월세가 280만원, 10% 부가세 별도로 지불합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부가세가 없는 280만원의 계산서만 발행을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인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는 제가 한번만 내는것이라 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8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