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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진지한레드향
어쩌면진지한레드향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의류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여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실 상품이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제가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도로 인한 상품 분실은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품들이 가격대가 나가서 이걸 다 물리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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