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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약 3년전에 끝냈습니다

남편은 미군으로서 f4 소파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중이고

현재 저는 서울 부모님 집 (만 60세이상, 자가)으로 쭉 등록이 되어있고

남편은 부대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때문에 등록지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조건인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탈락하는게 맞나요?

남편이 미군이라 소득요건이라던지 이런걸 서류상으로 증빙할수없을 경우에는 청약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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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자체 자격 조건에는 3년 동일 주소지는 필수 요건 아님입니다

    남편이 미군 기숙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어도 혼인관계가 증빙되면 요건 충족 가능성 있습니다

    단, 세대 구성원의 거주 사실 증빙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부대 거주 확인서 등 활용 가능합니다

    ,청약의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보통 소득 요건입니다

    예: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등

    하지만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공급 기준)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미군은 한국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으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청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필수인 특별공급일 경우)

    공고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공급기관(예: LH, SH 등) 고객센터에 문의해, 외국인 배우자 소득 증빙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요건에는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3년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여야 하기에 질문의 상황에서는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문화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동일 세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이 미국일 경우 소득 증빙이나 주소지 문제로 일반 요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공고문 확인과 공급 기관 문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약 3년전에 끝냈습니다

    남편은 미군으로서 f4 소파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중이고

    현재 저는 서울 부모님 집 (만 60세이상, 자가)으로 쭉 등록이 되어있고

    남편은 부대 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때문에 등록지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조건인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탈락하는게 맞나요?

    남편이 미군이라 소득요건이라던지 이런걸 서류상으로 증빙할수없을 경우에는 청약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 다문화 가정 특별공급은 일반적으로 혼인 후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기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기숙사 거주로 인해 주민등록이 없거나 별도 주소지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 3년 거주 자료가 없는 만큼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 하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 분은 부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법적으론 같은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기숙사에서 그리고 아내분은 부모님 집에 계시다면 이 조건을 충족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청약 소득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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