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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연차를 썻는데 토,일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고 있구요.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은 연차를 냈고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번저 수목금 급여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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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은 연차를 냈고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왔으면 월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연차사용일에 대해서 유급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급직인지, 월급직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유급휴가 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했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수, 목, 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1일)과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수,목,금 있는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이고,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월요일에 대해 연차를 썼다면 월요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근무일이 아닌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목금에 대한 임금과 월요일은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오전까지 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