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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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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무신고도 불법아님)

안녕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고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 부근에서 1인 피켓 시위도 불법이 아닌지요 ? 빌려준돈 받고

싶어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피켓 시위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