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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는 신고하지 않고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 부근에서 1인 피켓 시위도 불법이 아닌지요 ? 빌려준돈 받고
싶어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인 피켓 시위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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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