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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

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

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

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

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을 위와 같이 일일 수거 기준 다만 대략적인 톤수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