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2) 분뇨수거비 1일 총액으로 계약
오수수거비 60톤 수거 견적으로 받았으나 59.54톤만 나갔습니다
견적서에는 톤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
시방서는 따로없고 계약서에는 1일 수거 총액 얼마로 계약되었습니다 톤당 얼마라는건 없습니다
다른부서는 조례에 의한 산정수수료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우리부서는 따로 시방서는 없고 위와 같이 1일 수거비 총 계약금액으로만 나와서 계약했습니다(톤으로 안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할껀데 모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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