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내용) 분뇨수거 정산시 배임 여부
우리 본부에서 동일 업체에 분뇨수거를 시행하고 잇습니다
현재 두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정산방식이 부서마다 다릅니다
다른부서는 기본요금 1톤기준이며 추가는 1kg당 얼마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부서는 예전부터 견적서로 미리 톤량을 측정해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은 60톤 견적가보다 많이 수거했으나 금액은 60톤만 지급하였고
이번에 59.54톤만 나가서 60톤을 다 준 상황입니다
그 이후 1번 25톤 견적가에 27톤 나간거도 25톤만 지급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왓습니다)
저희는 다른부서돠 달리 기준이 없습니다
계약상대자(업체)는 두 부서 모두 동일 업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즉 분류 수거 계약서 자체를 확인하여 분류 수거료 지급액이 계약 톤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계약 톤수에 상관 없이 부족한 경우에도 금액을 일정한 계약 금액, 수량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의 여지는 적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여야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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