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에서 정한 분뇨수거 조례 단가보다 높을경우 배임이 되나요?

회사에서 분뇨 수거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 부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단가로 정산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톤당 얼마로 계약 총액으로 견적(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으로 받아서 1일 수거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톤당 얼마로 계산해서 총액 준거를 조례단가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보니 조례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부분이 조례보다 많이 줬다고 배임죄가 되나요?

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과거에 했던 담당자들 방식대로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알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꺼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이란게 있더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자체 조례 보다 금액이 더 높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비교견적을 거쳐 과거 관행대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러한 임무 위배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인바, 만약 이미 조례 단가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향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례보다 과도하게 높은 단가로 계약을 강행하여 회사에 지속적인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면 이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