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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정한 분뇨수거 조례 단가보다 높을경우 배임이 되나요?
회사에서 분뇨 수거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 부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단가로 정산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톤당 얼마로 계약 총액으로 견적(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으로 받아서 1일 수거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톤당 얼마로 계산해서 총액 준거를 조례단가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보니 조례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부분이 조례보다 많이 줬다고 배임죄가 되나요?
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과거에 했던 담당자들 방식대로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알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꺼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이란게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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