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뇨수거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 수거
분뇨수거 업체에게 60톤 견적을 받아 59.54톤을 수거했습니다 마지막 배차를 다 채우니 59.54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톤당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있때 60톤 가격을 다 줬는데 이런경우도 배임이 되나요?
(실제 다음 작업때 동일 업체에서 25톤 견적을 받았으나 27톤 정도 수거 했고 가격은 25톤 가격을 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정확한 톤수를 기준으로 추후 정산 약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정산을 하여야 하나, 그게 아니라 이전의 실무적인 영업이나 정산을 따로 잔여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고, 그 수거 내역을 제출하고 크게 이견없이 정산이 전액 된 경우라면 특별히 배임이라고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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