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때론자유분방한고래
때론자유분방한고래

CCTV 녹화된거 보면서 자꾸 지적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편돌이입니다.

점장이 이틀 ~ 하루마다 찾아와선 아침부터 CCTV 녹화된거 보면서 지적질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아닌 오전 알바분께서 점내에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한다고 하니

이게 전부 노출되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

그외 다른 상황에선 평일 오후 알바분이 점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점퍼를 껴입었을때 지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분이 해결할 일이고 .

현재의 문제는 매일마다 보는 CCTV 녹화본 보면서 지적질 하는거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했더라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및 활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가 CCTV를 본래 설치 목적 용도 외에 직원을 감시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하나,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CCTV 감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보호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