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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돼지32
집을 상속받게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만약 생전에 재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내고 자식한명에게 다주게된다면 사후 유류분청구든 신경을 쓸필요가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부모님 생존시에 유상으로 양도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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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해당 증여분도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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