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중도퇴사 시에도 계약만료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근무한지는 10개월차 되었는데요.
혹시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10개월차인 지금 중도퇴사하게 되더라도
계약만료 / 계약 연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게 부정수급은 아닌지, 회사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1년을 다 채워서 근무하고 계약 만료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지금 퇴사해도 계약만료 처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도 아니라고 하길래, 영 못미더워서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므로 중도 퇴사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존재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은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