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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생동감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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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퇴사 시에도 계약만료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근무한지는 10개월차 되었는데요.

혹시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10개월차인 지금 중도퇴사하게 되더라도

계약만료 / 계약 연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게 부정수급은 아닌지, 회사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1년을 다 채워서 근무하고 계약 만료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지금 퇴사해도 계약만료 처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도 아니라고 하길래, 영 못미더워서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므로 중도 퇴사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존재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애초부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자진퇴사하는 것은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