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할 시 ,오전6시는 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칩니까?
야간으로 적용되면 시급이 1,5배가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시이후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오전 6시부터 근로하면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다음날 오전 6시입니다.
6시~ 근무라면 주간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잔업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으로 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도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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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06시가 시업시각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