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보증금 압류하나요?

2021. 05. 02. 12:50

현재 은행 채무가 있는 금융권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본인의 주택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압류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5천만원 이하는 추심을 못하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보증금의 범위 경우에 따라 위 질의상의 5천만원 범위도 가능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 되는 채권으로 되어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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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의 금원만큼 압류할 수 있으며, 5천만원 이하 채무액은 추심하지 못한다는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 05. 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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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측에서 추심을 진행하는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과 압류 대상 물건의 가액, 다른 집행 대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압류 금지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상 금액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2021. 05. 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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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임대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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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연대보증계약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채무 그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2021. 05. 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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