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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1.03.08

변제공탁에 대하여 알려주세여!!!!

변제공탁 할예정인데 공탁자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럼 따로 공탁할필요 없이 별지목록1로 묶어서 변제공탁 걸어도 상관없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땐 상관없다고 찾았거든여

공동명의로 변제공탁을 맡길시에 수임료가 더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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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자로 명시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 수수료는 해당 사무실마다 책정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변제공탁을 맡기는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