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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예전에는 마약사범 이라고 하면 큰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약을 해도 크게 벌을 안받는거 같은데 최소 몇년 형이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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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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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관련 처벌규정은 마약의 종류, 범행방법(흡입, 소지, 판매 등), 전과유무, 범행에 포함된 마약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하면"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마관법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 문제되는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