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재산,윤류분지급에관한문의
할어니께서손자에게, 집을,증에받었는데 직계 비속중한명이, 미국국적으로 미국에살고있는데 유류분을지급해야 되는지요,?2020년 7월10일 증여되었고 한국에있는두자녀는 윈하는금액,절충해서 지급하고상속포기각서도받었구요, 미국에는 연락이되지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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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을 자진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지급이 확정될 경우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