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 전 공백기간(무직자)에 중고차 구매한 것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공백기간(무직자)에 중고차 구매한 것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그 시기가 근로기간이 아니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제는 카드로 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