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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직박구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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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공백기간(무직자)에 중고차 구매한 것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공백기간(무직자)에 중고차 구매한 것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그 시기가 근로기간이 아니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제는 카드로 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출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